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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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P2P금융협회 탈퇴 및 연체사업장 공지예정 안내

2020-03-17

안녕하세요? 비욘드펀드입니다.

당사의 P2P 협회 탈퇴 및 연체 사업장 등 공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분들에게 공지드립니다.


1. P2P 협회 탈퇴

현재 P2P산업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 금융연계업법”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투자 금융연계업법”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에서는 새로운 P2P협회를 설립하여 기존 및 신규 P2P업체들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기존 협회에 남아있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과 연체율이 낮은 타 P2P 회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탈퇴하고 신규 설립되는 P2P협회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P2P 협회의 탈퇴와 무관하게 계속 연체채권의 회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P2P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연체사업장 등 공지

당사는 조만간 그 동안 연체사업장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공매 및 NPL 매각 그리고 차주와 협의되고 있는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펀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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