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욘드펀드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2018.02.27 시행)

2018-03-14

주요 개정 내용 -부동산 PF 상품,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개인신용, 중소상공인 대출 등의 비 부동산 대출에 대한 투자한도 1천만원 상향 조정 영업행위 준수 내용 추가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자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않을 것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것 저희 비욘드펀드에서 주로 취급하는 분양대금, 공사대금 ABL 등의 투자상품은 신탁수익권이 부동산 자산에 기초하고 있어, 내부 논의 끝에 부동산 관련 상품으로 분류하여 기존 투자한도인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투자상품 중 ‘[제100호] 인천항 햇빛나음 시민햇빛펀드’ 투자상품 이외에는 모두 부동산 관련 상품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한도 미적용 투자상품 출시 시 상품에 별도 표기 예정입니다. 항상 저희 비욘드펀드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 P2P대출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2017.05.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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